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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1. 건축주 직영공사 범위 축소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개정 (2018년 6월 27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 1연면적이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

  • 2연면적이 200m²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개정 전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m2 (200평),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68m2 (150평)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개정 후
주거용/비주거용 구분 없이 연면적
200m2 (60.5평)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가는
다세대/다가구/다중 주택
규모 상관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2.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배치 의무화

‘건축법’ 제24조 개정 (2017년 2월 4일 시행)

건축법 제24조 6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

  • 2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 3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현장관리인 배치

3. 현장관리인 배치 제도 운영지침 공문